준비물 : 신분증,
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
병원에서 검사 진행(문경, 강릉,
태백시험장 내 신체검사원
없음)
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
(3.5cm x 4.5cm)3매
재응시 가능
대리접수 : 대리인 신분증 및
위임자의 위임장
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
응시자로 학과시험, 장내기능
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
(연습면허 부착), 신분증
대리접수 : 대리인의 신분증 및
위임자의 위임장
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
취득 후 도로주행 시험에
합격한 자
기타면허 : 학과시험,
기능시험에 합격한 자
※ 21.03.22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제 시행
면허 종별 | 1종 대형, 특수 (대형견인, 소형견인, 구난차) |
1종 보통 | 2종 보통 | 2종 소형 (125cc 초과 이륜자동차) |
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(125cc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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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70점 이상 시 합격 | 60점 이상 시 합격 | |||
시험자격 | 19세 이상 1,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|
18세 이상 | 16세 이상 | ||
시험시간 | 40분 | ||||
수수료 | 10,000원 | 8,000원 | |||
시험유형 | 객관식(선다형) | ||||
준비물 |
- 응시원서(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 및 제출) -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.5 x 4.5cm 규격의 상반식 컬러사진(허용되는 사진규격) 3매 - 신분증(신분증 인정 범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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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내용 |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| ||||
결과발표 |
-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- 합격 또는 불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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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|
-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 -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 -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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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가능 언어 |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 | ||||
비문해자를 위한 PC학과시험 |
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PC학과시험 시험시간 총 80분, 민원실에서 접수 시 신청가능 | ||||
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PC학과시험 |
청각장애인이면서 비문해자를 위한 수화로 보는 PC학과시험 시험기간 총 80분, 민원실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|
면허 종별 | 제1,2종 보통 (수동,자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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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 -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-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부착된 응시원서, 신분증 지참 |
합격기준 | 80점 이상 시 합격 |
수수료 | 25,000원 |
시험코스 | - 주행거리 300m 이상, 운전장치 조작, 차로 준수 및 급정지, 경사로 - 좌회전 및 우회전, 주차, 신호교차로, 전진(가속구간) |
실격기준 | -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 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할 때 -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, 마약 및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울 때 -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할 때 -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(예: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) -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할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m이상 밀릴 때 -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갈 때 |
주의사항 | -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 -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|
불합격 후 재응시 | - 기능시험 불합격자는(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)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 (예: 1일(월요일)에 불합격하였을 경우, 4일(목요일)부터 재응시 가능) |
면허 종별 | 제1,2종 보통 (수동,자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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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 -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-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부착된 응시원서, 신분증 지참 |
합격기준 | 70점 이상 시 합격 |
수수료 | 30,000원 |
시험코스 | -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-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|
시험내용 | 긴급자동차 양보, 어린이보호구역,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|
실격기준 | - 3회 이상 “출발 불능”, “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”, “급브레이크 사용”, “급조작 및 급출발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-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- 음주, 과로, 마약,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-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-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-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-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-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한 경우 -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-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- 시험기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|
주의사항 | 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(발급일로부터 1년)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 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,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, 기능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.(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) |